Q.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여부안녕하세요, 아래 사유로 퇴사를 고민중인데 실업급여 수급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까요?6개월 채용예정자교육(교육비 회사부담) 수료 후 입사. 교육 시작 시 "교육 포기하거나 입사 후 2년 채우지 못하면 위약금(1000만원 정도)을 내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수료하고 나니 채용 시 제시했던 급여조건에 현저히 떨어지는 실제 연봉으로 근로계약서 쓰도록 함(모든 교육생이 같은 조건. 거부하고 싶었으나 위약금 때문에 작성 ). 연봉 인상이 많은 회사니 다니다보면 금방 맞출 거라고 얘기하였으나 1년 반이 지난 지금 상황에선 기대하기 어려움 내일부터 다른 파견 사무실로 출근하라고 하여 6개월간 파견지로 출근중. 통근 거리상으로는 문제 없음. 다만 하던 업무와 굉장히 달라져 본사 업무로 복귀하고 싶음을 여러 번 얘기하였으나 거부함. 실업급여 수급 조건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