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 단체협약에서 휴일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결근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안녕하세요단체협약과 근로계약에서 매 토요일 오전 4시간 근무가 명시된 직장에서상당기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통상임금 등 계산 시 226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아울러, 해당 휴일의 경우근로계약과 단체협약상 명시된 근무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의무가 있는 것인지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약정휴일은 유・무급을 불문하고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