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앞두고 있는데 연차발생 개수 질문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2024년 1월 8일에 입사하여 주5일 근무로 연차 11개로 사업주와 합의 하고 2024년 3월 31일까지 근무했구요. 개인 사정상 4월 1일부터 주4로 근무하기로 사업주에게 요청해서 그 이후는 연차 9개로 사업주와 합의하고 2024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합니다. 1년 미만 계약시 1달 근무시 연차 1개가 발생한다고 알고있구요. 주4일 연차9개로 합의했으면 1달 근무시 연차 0.75개가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1/8에 입사하여 3/8까지는 2달 근속으로 연차 2개가 발생했을텐데, 3/8부터 3/31까지는 주5로 일하고 4/1부터는 주4로 근무 일정이 변경되서 연차발생 조건이 0.75개로 변경되었을텐데 그럼 제가 1/8에서 6/30까지 일하면서 생긴 연차는 몇개라고 봐야되나요?3/8부터 4/8까지 주5로 근무했으면 연차 1개가 발생했을텐데 한달 만근을 못하고 4/1-4/8은 주4로 일정이 변경되어 이 기간에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될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