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 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제가 23년3월1일 부터 26년2월28일 까지3년 알바를 하고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습니다.시급 1만원 , 주6일에 근무시간은 8시간 했고근로계약서는 안 쓴걸로 기억합니다.23년3월1일 부터 24년12월31일(22개월) 까지는4대보험 없이 일했고 그 이후 제가 건의 하면서25년1월1일부터 26년2월28일 (14개월)까지는4대보험 가입하고 일을 했습니다.4대보험 가입 전 후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받은적 없고23년3월1일 첫근무 부터 지금까지 시급 1만원을 받고일 하고 있습니다.25년도 시급 10,030원 올랐을때그리고 올해 26년 10,320원까지 올랐을때도 1월 월급은시급 1만원이였습니다.그래서 그만 두기로 마음 먹었고 말씀 드린 후 2월달 근무까지 끝내고 퇴사 했습니다.그런데 이때동안 저는 알바라 주휴수당 퇴직금 못 받는 줄 알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서 받을 수 있다는걸 알고 사장님께 말씀 드렸는데 알바는 그런거 없다고 하시는데 맞나요?그리고 웃긴건 제가 일한 매장에 보험이 들어져 있는게 아니고 다른 매장에 보험 가입이 되어있었습니다.이거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