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족 전화/ 무단방문 스토킹 신고 여부안녕하세요친족간 명예훼손 및 스토킹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피해자: 본인의 어머니 / 가해자: 어머니의 여동생 (본인의 이모)1. 3월 12일 집 앞에 찾아와 문 열어 달라고 해 열어주니( 이전까지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여동생 1, 여동생 1의 남편, 여동생2 세명이 찾아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 등의 행패를 부렸습니다. 나가라고 말을 해도 한시간 가량 집에서 나가지 않고 욕설을 내뱉으며 소리를 지르고 발을 구르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2. 1994년도 저희 어머니와 본인 (여동생) 남편이 정서적 바람을 피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3. 어머니에게 전화, 문자등을 20일 넘게 지속하고 있습니다.4. 딸인 저에게까지 전화 문자를 했습니다. 문자 내용은 어머니에 대한 모욕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바람을 피었다는 내용)현장등록을 해 집에 들어온 차량등록 내역과 어머니에게 전화를 수십통 한 내역, 딸인 저에게 한 전화내역과 문자까지 있습니다.원치않는 전화와 문자 그리고 느닷없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이 큽니다. 해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법적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