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꿈많은부자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작성 후 채용 포기 사직 의사 전달안녕하세요.제가 이번 A회사에 합격하고 근로계약서를 쓴 상황입니다.정식 출근은 다음 달인 1월부터 입니다.그런데 와중에 다른 B 회사에 면접을 봐서 최종 합격을 했을 경우,B회사에 가고 싶습니다.A회사와 근로 계약서 작성 이후이지만정식 출근 전이면 채용 포기를 통보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정식 출근 전에 "사직의사"를 표현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인가요?A 회사 측에서 근로계약서를 보낸 이메일로 채용 포기 메일만 보내도법적으로 저의 사직의사는 확실히 표현이 된건가요?후에 B회사 취업에 있어서 문제가 될까봐 문의 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입사 전+근로계약서 작성 후 채용 포기안녕하세요.제가 이번 A회사에 합격하고 근로계약서를 쓴 상황입니다.정식 출근은 다음 달인 1월부터입니다.그런데 와중에 다른 B 회사에 면접을 봐서 최종합격을 했을 경우,B회사에 가고 싶은데A회사와 근로 계약서 작성 이후이지만정식 출근 전이면 채용 포기를 통보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