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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희망을주는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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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8.28
    Q. 아파트 월세 중도 퇴거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2년 만기 월세 계약 중 1년 6개월 만에 이사를 계획하게 되어 집주인에게 내용을 전달했습니다.집주인은 남은 잔여 개월 월세를 모두 지불하고 나가거나,보증금 5000만원 /월세 120만원으로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현재 시세는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00 입니다. 매물은 1개인 상황입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계약서에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중도 해지에도 해당이 되는 조항이라면 보증금 3000만원의 계약금인 300만원만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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