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현재 생산직 6개월이상 근무 중 인데요 시급은 최저시급 보다 120원 더 받고근무시간은 한달동안 주주야야 12시간 근무에 1시간50분 휴게 시간 있습니다 휴게시간에는 시급에 제외하고요이렇게 월,화,수,목,금 주5일 또는 생산물량 맞춰서 토요일까지 출근 할때도 많습니다.쉬는시간 2시간으로 잡아도 하루 10시간 근무인데 주 6일 출근이면 60시간이고 3달전에는 토요일 근무에 특근 수당을 챙겨줬었지만 어느순간 부터 토요일에 일하는 대신 평일에 대체휴일로 정해놓고 특근수당을 안줬습니다.그리고 10시간씩 3-4일 일하고 공휴일 or 대체휴무가 껴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못받은적이 많고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최소3일 근무해도 30시간이니 받을 수 있는게 아닌가요?질문의 요지는1. 한 주 6일(월~토) 일을 해도 법에 문제가 없는지,2.토요일에 일을 해서 다른 평일에 쉬는게 문제가 없는지,3.주휴수당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이 3가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