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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6.05.06
Q.
공익수용 대체취득 취득세 면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공익수용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사업인정고시일은 2023년이고, 협의보상일은 2026년 예정입니다.상가를 대체취득하려고 하는데요. 보상금을 받기 전 현재도 대체취득이 가능한가요?그리고 수용되는 토지는 단독명의인데, 대체취득하고자 하는 상가는 공동명의로 하고 싶습니다.이럴 경우 상가의 공동명의자 중 수용토지의 명의자 비율만큼 취득세가 면제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