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감동적인나무늘보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문의(공백없이 이직했는데요. 기존 회사 퇴사일과 이직 회사 입사일 중복되거나 달라도 상관없나요?)실업급여 받다가 회사 취업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1년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여기서 6개월간 일하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에 성공하였습니다. 공백없이 이직했는데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아직 기존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하지 않았는데요. 기존회사 퇴사일과 이직회사 입사일이 중복되거나 기존 회사 퇴사일이 이직회사 입사일 넘기거나 상관없나요. 이직회사 10월 23일 입사 합니다.기존회사 10월 24일 퇴사. 이런식으로 되어도 괜찮나요?
- 부동산경제Q. 헌옷집하장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고물상 창업에 관심있어서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니 참 공부할게 많더라구요.임대는보증금, 권리금도 부담스럽고 가장 마음 편한 것은 자기 땅이 있어서 고물상부지 매매하는건데 이것도허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구요. 신규 고물상 허가 잘 내주지 않는 추세라고 들었구요.또 고물상 부지는 임대나 매매나 자원순환시설인게 중요하고 지목이나 용도지역 다 따져야 하고특별시, 광역시 300평이상 부지 조건에 시군은 600평이상 부지를 확보해야만 허가된다는 것도 들어서참 진입하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그래서 또 생각이 도달한게 헌옷상은 어떨까 생각해보게 되었는데요.헌옷은 집하장이던데 이것도 똑같이 고물상으로 보고 고물상에 해당되는 조건들을 다 갖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원순환시설이어야 하고, 지목이나 용도지역을 따지는지, 몇평 이상이어야 한다 하는것이 있을까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위고비처방가능성 및 Bmi30미만이지만 근골격계질환으로 처방 가능한지 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위고비 처방 조건 관련 문의드립니다.Bmi가 30이어야하고 미만이더라도 당뇨, 고혈압, 이상지지혈등 질환이 있으면 처방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저는 bmi 27, 여자이고, 나이는 서른163cm, 74kg인데요..20대 중반까지는 60키로대로 유지하다가2-3년동안 14키로 쪘네요.체력이 약하고 근육이 별로 없고, 코어근육없습니다..최근 몸에 통증이 있어서 정형외과를 갔는데 진단받길 일자목, 측만있고 허리디스크 골반 불균형 진단을 받았습니다.걸을때 무릎도 아프고..발사이즈가 240인줄알았는데 다시 재보니 230이더라고요. 자주걸어서 발아치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획득성 평발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제가 체중을줄이기 위해서 매일 산책했더니 발이...ㅠㅠ 너무 아파서 알아보니 발이 몸무게 2배,3배정도 충격이 가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음식도 조절하고 해서 원래 77키로에서 3키로 줄었지만..발은 충격때문에 염증으로 고생중이고,무릎도 아프고 허리디스크로 양손, 양발이 간질간질 저리는 방사통 좌골신경통 있습니다.사람의 의지로만 비만해결하기가 넘 어려워서 위고비 염두해두고 있는데요. Bmi수치로는 해당이 안되긴한데 제가 갖고 있는 근골격계질환으로 처방 받아볼수 있을까요?보험비급여라서 금액부담있는데 처방조건까지 까다로우면..진짜 도움받고 싶은 사람들은 못받는데Bmi 못미쳐도 비만때문에 관련질환에 노출되는데이런 저의 상황을 다고려해서 따져봤을때 처방은 가능할까요? 통증때문에 감량은 해야해서 문의드려봅니다.
- 치과의료상담Q. 레진빌드업은 크라운을 이미한것은 못하나요?치아를 열심히 닦아도 옆면충치가 자주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은 거진 크라운으로 치료할수밖에없었는데요...크라운으로 하면 나중에 크라운치료한 곳이 다시 충치먹을때 결국 임플란트를 할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구요.. 아직 서른인데 어금니 크라운을 몇개 했는데요.레진빌드업이라는게 있더라고요. 신경치료를 하거나 염증생겨서 치아 괴사가 되면 레진빌드업은 못한다고 하던데.. 궁금한것은 크라운을 이미 한것은 추후 임플란트를 피하기 위해 레진빌드업으로 절대 못하는거죠?
- 약 복용약·영양제Q. 위고비 급여, 비급여 관련 하소연 글입니다..위고비가 국내 출시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내년부터는 공급이 더 풀린다고 들었는데요.어떻게 보면 그냥 하소연 밖에 안될 것 같지만..우리나라는 참 여러가지로 뒤늦은 것 같습니다.비만을 질병으로 인식하는 것도 늦는 것 같고,국민들한테 접근성을 높여야한다는 것도 뒤늦는 것 같습니다.빨리빨리의 민족이면서 이런 좋은 것들은 늦는 것 같아요.아날로그적인 일본은 벌써 발빠르게 위고비 급여가 되도록 만들었는데,우리나라만 참.. 아직 국내 출시된지 얼마 안되긴 했지만희소성이 커지고 국민들한테 접근성 매우 낮게 될까봐 우려가 되네요..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하다고 해야하는 건지..괜히 불만을 한번 털어놔 보았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고물상 임대, 매매 관련 문의드립니다.고물상은 건축법상 자원순환시설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지목은 대지랑 잡종지만 가능하고,용도지역은 공업지역, 농지지역 일부만 설치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여기서 질문입니다.매매해서 직접 자기땅을 구매하려면 앞서 말씀드렸던것들을 다따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임대도 마찬가지 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불법인 걸 임대로 얻어봤자 민원 들어오고 사업중단, 원상복구 명령떨어지면 보증금이랑 권리금 다 날리게 되는것이지요?매매나 임대 글을 봤을때 자원순환시설 허가 를 강조된 글들을 꽤나 봤는데요. 이말이 지목과 용도지역도 합법으로 통과되었다는 말인가요? 매매나 임대 자원순한시설 쪽으로 알아보면 안전할까요?
- 생활꿀팁생활Q. 요즘 고물상 창업비용은 예전보다 많이 올랐나요?60대 아버지께서 고물상 창업을 하고 싶어하십니다. 옛날글 보니까 임대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던데 요즘글은 보증금 몇천에 월세 몇백이더라고요. 권리금은 1억원은 우스울정도로 높아보이고요. 그거보고 커다란 벽을 느꼈습니다. 옛날에 비해 이젠 진입장벽이 높아진거죠?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 권리금 1억이상~최소금액이 억대이고, 이게 요즘 보통 시세이고 요즘 고물상 생리인건가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도수치료 이후 사후 관리 차원으로 봤을때 좋은 곳은 정형외과인지 재활의학과인지.. 어디가 더 나을까요?안녕하세요.정형외과에서 일자목, 흉추 척추측만(축이 똑바르지 않고 조금 흉추쪽 측만 있더라구요. 심한건 아님), 허리디스크, 골반 왼쪽 외회전으로 좀 틀어져 있음.이로 인한 통증으로 인해 방사통과 좌골신경통을 얻었습니다.특히 앉거나, 누워 있을때 허리디스크 압박 받아서 그런지 양손, 양발이 찌릿찌릿 거리고 모기한테 엄청 물린것마냥 간지럽더라구요. 골반은 걷다가 가끔씩 어긋난거 같은 불편감과 욱씬거리는 통증이 있구요. 왼쪽 오른쪽 둘다 그런데 왼쪽이 자주 아픕니다.진단 받았던 정형외과가 저희 동네 지역에서 리뷰나 후기가 괜찮은 편이고,도수치료도 전문적인 도수치료사로 오래되었다고 잘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그래서 믿음은 가긴 하는데.. 재활 운동하는 곳도 정형외과 안에 있긴 하더라구요?도수치료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 받아도 괜찮다는 판단이 들긴 했는데요.실비로 도수치료 20회 정도 받고 나서 그 이후 관리가 안될까봐 걱정이 됩니다.그래서 사후관리차원에서 병원 안에 있는 재활운동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 하고 싶은데요.그런곳은 재활의학과를 가야하나요? 아님 정형외과에도 있는건지요.처음부터 도수치료를 받은 병원에서 재활운동 하고 싶은데요.이유는.. 처음부터 계속 제 몸을 봐온 곳에서 재활운동도 계속하는게 좋을거 같아서 정형외과로 갈지, 재활의학과로 갈지 판단이 안서요. 잘아시는 전문가님들이 힌트(?) 좀 주시면 선택하고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부탁드려요!
- 대학교 생활고민상담Q. 방송대 영어학과, 학은제 사복 동시 이수 중에 방송대 사복과 편입 문의안녕하세요. 사복 2급 전문대졸 학력 따기 위해 학은제 1년정도 진행하면서 동시에 방송대 영어학과 같이 동시 이수하게 되면 추후 방송대 사회복지학과 편입 불가할까요? 원래 학은제 사복 2급 전문대졸 학력 생긴 후 방송대 사복과 편입 일반적인 경로라 잘 알고 있는데요. 학은제 하는 동안 시간이 아까워서 방송대 영어학과 들어가서 영어 공부 하고 싶다는 마음도 같이 생겨서요. 방송대 안에서 전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송대 영어학과 다니다가 학은제 편입조건 맞춰서 편입학 시즌에 들어 갈 수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등기권리증에 대한 문의(토지, 건물 각각 별도로 등기권리증이 존재하는지?)안녕하세요. 주담대를 받으려고 하는데필요 서류 중 등기필증이 있습니다.대출상담사에 문의해보니 등기권리증 갖고 오라고 하는데요. 토지랑 건물 각각 있으면 별도로 다 챙겨 오랍니다. 궁금한것은 등기권리증 한개 갖고 있는데요.등기권리증 한장씩 살펴보니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부동산 소재 : [토지] 기재되어 있고, 비밀번호가 있는 보안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다음장에도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장이고, 부동산 소재 :[건물]로 표시되어 있네요. 보안스티커 또 붙여져 있구요. 그러면 등기권리증 1개안에 토지, 건물 각각 잘 기재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게 맞는거죠? 보안스티커 때면 비밀번호 있잖아요? 이걸로 토지랑 건물 주담대 근저당 설정하기 위해서 등기권리증 확인할라고 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