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관련안녕하세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과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저는 2023년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에 ‘연 4회, 각 100% 상여금 지급’ 조건으로 입사하였고, 이후 해당 상여금은 개인 성과나 평가와 무관하게 매년 반복적으로 지급되어 왔습니다.2025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 항목이 설·추석 2회만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계약 이후에도 연 4회 상여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로 보아 기존 상여금 지급 관행은 완전히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러나 2026년 신년 상여금이 사전 협의나 근로자 동의 없이 지급되지 않았고, 이후 회사로부터 향후 상여금 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회사 측은 해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닌 ‘성과금’에 해당하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본급이 낮아 상여금여부 비중이 높음)상여금 미지급 및 제도 변경에 대해 명시적인 동의나 합의는 없었습니다.해당 상여금은 지급 시기와 비율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성과와 무관하게 반복 지급되어 왔다는 점에서 성과금이 아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1. 위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2. 신년 상여금 미지급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여부3. 상여금 제도 폐지가 근로조건의 중대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4. 해당 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 포함 여부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