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층간소음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어습니다나는 아랫층에살고 윗층이 인테리어공사를 40 일동안 진행하면서 소음을 발생시켜 관리사무실을 통해 민원제가를 3회 하였고 오후 6시이후 주말시간 소음이 지속되어 나는 윗집을 3회 방문하여 소음 발생을 줄여달라요청하였다윗집세대에 올라와 소음을 줄셔달라는 대화중 목소리톤이 올라간점으로 윗집은 협박죄가있다 고소하였고 동행한 나의 남편도 소음 발생을 하지말아줄것을 요청하는 대화중 윗집 사람이 대화거부를 하고 현관문을 닫아버리는데현관문손잡이를 잡았다는이유로 주거침입 죄가있다 고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