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실업급여 합의서 적용되나요?중소기업에서 프리랜서 계약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있어요.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퇴직금과 실업금여 관련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실업급여 지금 대상자임에도 "을"의 자발적 요구로 추후 수령하지 않을 것추후 수령을 요구하여 "갑"의 사업장에 과징금 발생시 "을"이 이것을 합의 위반 위약금과 함께 배상할 것입니다. 실업 급여 수령이 불가한 사항일까요?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