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변호사 선임비용 환불 가능한지 궁금합니다ㅠㅠ안녕하세요.저는 코인 사기 피해자입니다.2025년 11월 14일, 코인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법인과 형사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선임비 1,000만 원 중 590만 원을 먼저 결제하였습니다.계약 전 상담은 변호사가 아닌 ‘팀장’이라는 직함의 직원이 진행하였으며, 당시 상담 과정에서 “코인 사기 사건으로 피해금을 돌려받은 사례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사건 진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11월 17일경, 지인을 통해 코인 사기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실제 피해금 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법무법인 측에 1차적으로 환불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측은 “피해 회복 사례가 없으면 진행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코인 사기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 사례가 적지 않다”며 안심시켰고, 단순 변심이나 제3자의 조언으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이후 11월 24일까지 고소장 제출, 수사기관 접수, 조사 입회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위임사무 착수 행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사건 진행에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11월 24일, 부모님께서 직접 법무법인에 전화하여 환불 요청을 하자, 다음 날인 11월 25일 갑자기 입회조사 날짜를 잡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입회조사 일정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가 없었습니다.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1. 위임계약에서 말하는 ‘위임사무 착수’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지? 고소장 제출, 수사기관 접수, 실제 조사 입회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단순한 일정 조율이나 내부 검토만으로 ‘착수’로 볼 수 있는지2. 위임사무에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착수 행위가 없는 경우,이미 지급한 선임비(착수금)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3. 환불 요청 이후에 갑자기 입회조사 일정을 잡는 행위가기존의 ‘착수 없음’ 상태를 소급하여 정당화할 수 있는지 여부위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이 위임계약을 해지하고착수 전 지급된 비용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