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폭행 형사사건 판결 후 가해자 병원비 청구안녕하세요, 지난 날 친구한테 같이 놀던 와중 폭행을 당해 신고한 사람도 저고 다친 사람도 저인데 맞다가 그만 때리라고 팔목을 잡은 행위가 자기방어의 선을 넘었다고 쌍방으로 들어가 구약식이 나왔습니다. 이 일로 우울증도 대인기피증도 생겼으며 경추 3번이 나가 2주간 근무하는데에 있어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병원비만 40만원정도 나왔던 상황이고 판결이 나기 전자기 돈이 없으니 합의금 10만원 밖에 못 준다는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불러 합의의사 없음을 밝히고 판결이 나온 상황인데저는 다친 것고 억울한 것도 저인데 제가 벌금을 내야한다는 것에 너무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병원비는 받고 싶은데 당사자에게 병원비, 그 날 술 값에 대해 보내달라고 안 보내주면 민사소송까지 걸겠다고 말하고 최소한의 돈이라도 받고 싶은데 이걸 상대방에게 알려도 되는걸까요? 협박?에 속하진 않은 지 궁금합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