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여부부친이 8년 이상 자경하던 농지(지목은 하천, 실제는 밭으로 농지원부에 등재됨)를 아들이 증여받은 이후 자경하지 아니하고 보유만 하다가 양도하였음- 부친 취득 1983년, 도시지역(제2종주거지역)편입 2009년, 증여일 2017년, 양도일 2025년. 이 농지가 시지역의 “읍.면소재지”에 있다면 (농지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토지이용계획상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아들이 증여로 취득하여 8년이 지나서 양도하더라도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즉, 도농 복합형태인 시지역의 읍ㆍ면지역의 농지를 도시지역으로 고시된 이후 증여받아서 자경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다가 8년이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으로 볼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