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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한고양이
심플한고양이
  • 종합소득세세금·세무
    26.03.13
    Q. 동거 상황에서 월세 세액공제의 목적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하였는데 이렇게해도 되는지 궁금해요기존 친구(동거인)명의로 계약서가 작성이 되어있어이번에 월세 세액공제의 목적으로 계약서를 재작성 하였습니다.아래 임차인란의 대리인부분에 적힌 이름이 본인입니다.이렇게 작성하였을때 월세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할까요?월세는 본인계좌로 각각 입금하고세대주도 분리할겁니다.그리고 이런상황에서 임대차 실거래신고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걸까요?
    • 동거 상황에서 월세 세액공제의 목적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하였는데 이렇게해도 되는지 궁금해요의 0번 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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