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 근로자 한달 반근무 후 퇴사 시 고용보험가입의무와 4대보험가입안녕하세요한달반정도 근무를 하다가 사정이 생겨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근로계약서는 처음부터 안썼고 수습3개월 후 정직원이 되는 곳입니다 주 6일 근무에 주49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수습근무를 했을 시 근로자는 아닌걸로 되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가요? 4대보험도 의무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댓글 부탁드려요ㅠㅠ 수습근무 한달 반했는데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도 안썼어요 말씀이없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