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근로일수에 주휴일도 포함되나요?일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오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보니근로일수가 주휴일인 일요일을 제외하고 딱 월화수목금 출근한날만 세서 신고 되어있습니다.(주휴수당 요건 충족하고 근로계약서에도 주휴일(일요일)을 유급휴가 기간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근로내용신고확인서의 "근로일수"는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과 다른 의미 인가요?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로내용신고확인서의 "근로일수"로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거 같아 불안합니다 ㅜㅜ제가 실업급여 신청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 이런 경우 회사에 수정을 요청할 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