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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풍부한집토끼
압도적으로풍부한집토끼
  • 민사법률
    25.11.25
    Q. 식당 물건 파손시 손해배상 비용에 대해손님으로 식당에 방문하였고, 과실로 조명을 파손했습니다.해당 조명은 1년정도 사용된 조명이며,다만 그 조명이 도자기 소재이고 좁은 선반 위에 고정장치 없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또한 그 선반이 위치한 곳은 화장실로 가는 복도여서 제 과실이긴 하나 식당측의 부주의+감가 비용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식당측에서는 조명을 새로 구입하여야 한다며 신품 가격 +해외배송 비용까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이경우 제가 보상해야 될 비용은 어느정도가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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