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책임감넘치는무궁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분납 궁금해요.23년도 소득 기준 올해 의무상환 금액이 109만8360원 입니다. 6월 30일까지 납부하라고 왔는데, 찾아보니 6월 30일까지 딱 절반금액인 549,180원을 납부하고, 남은 절반은 11월 30일까지 내면 회사에 연락가서 제 급여에서 원천공제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은데, 내용이 다 예전 것만 있어서 맞는지 확인 원해요.
- 대출경제Q. 학자금대출 의무상환금 분납 궁금해요.23년도 소득 기준 올해 의무상환 금액이 109만8360원 입니다. 6월 30일까지 납부하라고 왔는데, 찾아보니 6월 30일까지 딱 절반금액인 549,180원을 납부하고, 남은 절반은 11월 30일까지 내면 회사에 연락가서 제 급여에서 원천공제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은데, 내용이 다 예전 것만 있어서 맞는지 확인 원해요.
- 대출경제Q.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분할납부 기간이 궁금해요23년도 소득 기준 올해 의무상환 금액이 109만8360원 입니다. 6월 30일까지 딱 절반금액인 549,180원을 납부하고, 남은 절반은 11월 30일까지 내면 회사에 연락가서 제 급여에서 원천공제 되는 일은 없는 게 맞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전직장에서 마지막 월급에 사대보험료를 같이 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전직장 선 퇴사자 선배가 퇴사후 마지막 월급에 40만원정도가 더 들어왔다는데, 계산해보니 사대보험료를 자기가 안내고 같이 준거 같다네요. 따로 집에 고지서 날라오면 내면되나요? 그리고 이런식으로 자기가 안내고 월급에 주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세금측이나 연말정산측에서? 마지막으로 제게 불이익이 있다면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진짜 치졸하고 화나네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자의 날 쉬라해놓고 월급삭감 및 연차 미적용시 어떻게하나요.올해 5월 1일부터 입사하기로했는데, 병원 근로자라서 근로자의 날이 적용이 의무는 아니라 혹시 쉬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원래는 일한다고 하셨다가, 입사 며칠전 전화로 자기가 생각해봤는데 노동절에 안해도 되는데 오라고 하는 건 좀 그런 거 같아서 편하게 노동절은 쉬고, 2일부터 출근하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저는 배려해주신줄 알았는데, 월급에서 말없이 일급이 삭감 되어있었습니다. 이것까지야 치사하긴한데 제가 일 안한것도 사실이니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것때문에 5월은 만근이 아니라 월차가 안생겼다더군요. 본인이 쉬라고 한 것에 대한 녹음본은 가지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