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에 따른 금전 반환을 해야 하나요?지방 사립대에서 석사 과정을 진행중이며 조교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처음에 조교 계약 당시 3-7월 일하는 동안 250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남은 시간 만큼 돈을 뱉어야 한다는 항목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조교 담당 교수가 일을 한 시간보다 축소해서 기록을 하였고,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학측에서는 시간 부족으로 인해 돈을 반환해야 한다는데노동법 20조 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배 되는것 아닌가요?만약 무시로 일관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교수의 지속적인 폭언 및 근로 시간외의 업무 지시 등도 있었습니다. 혹시나 진정서를 제기 할때 포함해서 넣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