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치밀한버드나무
- 교통사고법률Q. 가해자일 경우 소송 해야하는 이유는?불법주차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상대방은 도로교통법 제 32조, 제33조, 제34조 및 도로 모퉁이 5m이내주차를 위반한 차량입니다.도로의 상황은 왕복 2차선으로 편도 1차선(중앙선 있음)인 도로로 황색실선 구간이며 관할구청 확인결과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에 해당되었습니다.앞서 말씀드린 내용 과실 가산 요인으로 알고있는데상대방도 아니고 저희 보험사에서 상대방 과실은 10%이니 인정 못하시겠으면 분심위 통해서 소송 가랍니다.일단 저희 보험사가 일을 너무 안하는것 같네요.제가 말한 내용이 맞다고 해도 주간이라 10% 맞나요?소송 진행해도 제가 보기에 최대 30%인것 같은데 소송을 가는게 맞나요?어떤게 유리한지 어떻게 계산해봐야 하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불법주정차(상대방)와 사고 과실비율 주간이면 무조건 10%인가요?왕복2차선 편도 1차선 도로에 불법주차된 차량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제 대물 담당자가 주간이라 10%라고 하고 마무리 하려하길래 항의 했더니 답장이 없네요. 답답한 제가 알아보니 주/야간 말고도 과실비율에 대한 가산요건이 있던데 주간이면 주차금지구역, 주차방법위반이더라도 과실비율에 가산 안하나요? 통상적으로 10%라고 하길래 따졌습니다. 해당 구역 주차 금지구역이고 부득이한 사유없이 불법주차한 차량인데 왜 가산 없이 10%냐 했더니 주간이라 그렇다네요 상대방 보험사랑 전화 후 연락 준다그러고 연락 안오는데 제 보험사는 연락도 안오고 상대방 보험사에 연락와서는 차량 입고 계획이 어떻게 되냐 연락오네요.금감원 민원 넣어봤자 해결 되는거 없다는데 효과적이게 제가 이이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정말 주간에는 다 무시하고 10%만 책정하나요? 아니면 제 보험사가 일을 안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