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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고용·노동
25.02.10
Q.
성희롱 피해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24년 11월 20일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서에 징계 사유로 성희롱적 언동이 포함된 서류 구비해당 인원의 사유서 소지정신과 상담 진행중성희롱 피해로 회사에 다시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어 5월 내에 퇴사하려하고있습니다.해당 내용을 미루어 보았을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