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훈련기간 지원비용의 반환 조항 반환의무가 있나요?안녕하세요‘아우스빌둥’ 이라는 독일식 일병행학습 수료후 고용되어 정규직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아우스빌둥 일병행학습 교육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최초입사일로부터 6개원간의 현장OJT, 4개월 대학 교육, 군복무 18개월, 6개월 현장OJT, 4개월 대학 교육, 2개월 현장OJT, 4개월 대학 교육, 10개월 현장OJT. 이때 대학기간동안 지급받았던 훈련 지원 비용은 3학기 동안 총 10,816,130원 입니다. 아우스빌둥 직업 훈련 및 근로계약서 내용 중, 제7 조[훈련기간 지원비용의 반환]① 트레이니는 제 6조 제 3항에 따라 대여받은 훈련기간 지원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나, 트레이니가 제 12조 제 1항에 따라 시행 기업의 일반근로자로 전환한 후 일정 기간을 근속하는 경우 훈련기간 지원비용의 반환의무는 아래와 같이 면제된다.6개월미만0%6개월이상1년미만20%1년이상 1년6개월미만40%1년6개월이상2년미만60%② 제7조 제 1항에 따라 트레이니가 훈련기간 지원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트레이니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 일 또는 반환사유가 발생할 것이 확정된 날로부터 7 일 내에 면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훈련기간 지원비용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위 훈련계약서 제 7조가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반하지 않고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반환의무가 있을시 세전 급여를 의무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대학기간은 휴직상태로 대학생활만을 합니다. *대학기간동안 받은 훈련비용은 4대보험 공제후 100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