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하지정맥류 양쪽 다리 각각 수술시 질병수술비 각각 지급하는게 맞나요??흥국생명 질병 수술비 가입 되어 있고 요건 흥국생명 수술비 약관입니다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수술급여금에 해당하는 한 종 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 여금을 지급합니다.
제2호에서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 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부위, 머리, 목, 척 추(등뼈), 체간골, 흉부장기·복부장기 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보험회사는 의학적으로 같은 목적이라며 1회만 지급하는데 제 생각은 같은 의학목적이라도 신체부위가 다르니 각각 지급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험 전문가님 답변 부탁 드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