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도움되는돌하르방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해서 받을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근무지에서 총2년 일했구요 24년 6월 전에는 주5일 9시간씩 일했습니다 바뀐건 주간 야간이지 통상임금은 거의 고정이였구요 문제는 제가 24년 6월달에 공부를 해야돼서 그만두겠다고 말했으나 사장님이 저에게 최대한 근무해달라고 요청했고 제가 그럼 주5일은 힘들고 주2일로 바꾸면 계속 근무를 이어나가겠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10월까지 일을했습니다 문제는 퇴직금이 퇴사직전 기준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저 당시에는 몰랐었는데.. ㅠㅠ 주 2일로 일함으로써 퇴직금 금액이 매우 낮아졌는데 근로조건 변경이 사장님때문이면 퇴직금 금액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바꿀수는없을까요? 이럴거면 그냥 그때 퇴직을했던게 맞았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무료봉사한겁니다 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게시간,및 주휴수당 입증에 대해서 질문합니다일단 휴게시간 입증에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저는 주휴수당으로 신고한 상태이구요 신고하니 사장측에서 연락와서 총 9시간 일했는데 매시간 10분 휴게시간이 있고 7시30은 유급 1시30분은 무급이다 거기에 휴게시간을 시급으로 쳐줬다 그러니 주휴수당을 안줘두 된다 라고 주장을하는데요 이럴경우는 사용자 사장측에서 입증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근로계약서 내용 자체도 법위반 소지가 많습니다 월 통상임금 주휴수당 포함은 위 기본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라고 적혀있지만 최저시급 9500원만 적혀있구요 그리고 사장측에서 1시간30분을 유급으로 쳐줬다라고 말한거 자체가 휴게시간 없으니 유급으로 쳐주겠다라는말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