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회전 차량 횡단보도진입 젓차후 출발시 뒷 직진 신호 차량사고사거리에서 A차량이 직진 좌회전 신호를 받은뒤, 우회전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 녹색신호로 인해 행단보도 1/3 이상 진입 된 상태에서 3차선에 정차. 정차이후 사람이 모두 지나간 뒤 출발과 동시에 추돌 사고 A차량의 좌측 라이트쪽 충돌뒤쪽 에서 녹색신호를 받아 오던 B차량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교차로 내 차선변경을 진행하여 다른 차량이 출발전에 이미 반대편 신호까지 도착하여 측면 문에 추돌A차량이 우회전 이었지만, 선행 진입이 완료되었는지 한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차량이 측면에서 정차없이 추돌 사고인경우에도 교차로 우회전으로 A 8 : 2 B 과실적용이 맞을까요?사고당시 A차량 후방블랙박스에서는 사거리 반대편 직진차량이 막 출발시작한것으로 보이며, 사거리 횡단보도 사이 거리가 30M 이상인데 B차량이 신호변경 1초만에 와서 추돌이 가능할까요?주과실이 B차량으로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