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에 따른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마트에서 주5일 (계약서에 월화목금토 근무일 지정) 근무하고 있습니다.원래 저희마트에서 한달에 2번 일요일마다 정기 의무휴업을 하였는데요 7월달부터 월요일로 바꾼다고합니다.그렇게되면 한달에 2번은 월요일날 근무하지 못하게 되서 주4일 근무가 되는데요..이런상황에서 질문드립니다.이때 의무휴업주에는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2. 아니면 근로계약서 충족을못해서 주휴수당 자체를 못받는지요?3. 주휴수당을 받지못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날벼락맞은느낌인데요.. 당회사에 계약서 변경을 요청 해야될 부분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