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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향기로운영희
은근히향기로운영희
  • 가족·이혼법률
    26.02.07
    Q. 양육비 증액 소송이 될까요?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육비 증액신청 상담 문의드립니다.2018년 조정이혼 시 양육비 월 50만원이 확정되었고, 2021년 자녀 학원 이용으로 60만원, 2024년 초등 입학 시 상대방 자발적 증액으로 현재 70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자녀는 울산에서 외조부모님과 거주하며 상시 돌봄을 받고 있고, 신청인은 자녀와의 거리 문제로 대기업을 퇴사 후 고정수입 없이 월 200만원 이하의 비정기 수입만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양육·교육·보험·생활비 등 월 고정지출 약 150만원이며, 초등 3학년 진입으로 국어·영어·수학 학원비 약 60만원 추가 예정입니다.상대방은 동일 대기업 재직 중으로 세후 약 370만원, 연봉 6000~7000만원 수준이며 면접교섭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 교체, 전국 등산 및 고가 등산복 착용 등 소비생활을 SNS에 게시하고 있고, 양육비 증액 요청에도 “올려줄 마음 없으니 소송하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정변경으로 증액 신청 가능 여부와 신청인의 고정수입 부재가 감액 사유가 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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