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자신감있는구관조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보험 이중가입에 해당되는가요?주1회 같은 요일에 타사에 고용(건강보험 제외, 고용&산재&국민연금 가입되어 있음)되서 근무하시는 분을 근무하지 않는 다른 요일에 근무하는 걸로 해서 채용하면 고용보험 이중 가입이 되는 건가요?이 분을 채용하게 되면 당사에서 따로 서류절차나 가입절차 시 복잡하거나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채용 담당자이고 현재 채용이 시급하며 구인이 잘 되지 않는 상태이나, 상부에 보고 시 복잡하다고 안된다고 하실까봐 근거자료가 필요해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월과 2월 급여내역이 맞는걸까요?1월16일까지 육아휴직 끝나고 1월17일부터 연차24개 사용 후 사직서 쓰러갔는데 설연휴도 다 근무한 걸로 하고 일급처리해서 1~2월 급여 지급해주셨는데 맞는지 궁금해요. 1월27일은 임시휴일이지만 전체 오전근무했다하고, 28~30일은 다같이 쉬었는데 일급처리하는게 맞나요?그리고 그러면 1.5로 계산해줘야하는건 아닌가요?1월은 11일,2월은 13일 근무로 해서 연차사용 후 2월19일자로 사직서 쓰라해서 쓰고왔는데 급여정산이 맞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