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일찍일어나는보스
- 민사법률Q. 개인간 돈 거래시 채권자가 변제기일을 설정 할 수 있나요?엄마가 지인에게 차용증을 따로 작성하지 않고 2018년도에 꽤나 큰 금액을 빌려 주었습니다.채무자는 본인이 갚겠다고 하고 일부 금액도 갚지 않는 상황에, 본인이 상황이 좋지 않으니 나중에 갚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문자 증거만 남아있습니다.엄마가 개인적으로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준 모양인데요.본인이 6개월 이내로 갚겠다 라고 12월 초에 문자를 보냈는데,채권자인 엄마가 3개월 이내로 갚으라고 변제일을 통보 할 수 있나요?법정 이율은 몇% 까지 청구 할 수 있을까요?만약 개인이 상환 거부의사를 밝히면 바로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돈 빌린 사람이 배째라 하고 있고, 빌려준 사람이 돈 갚아주세요 비는 상황이 갑갑 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종료사원 월차 발생 문의드립니다.4/8~7/7 수습 만근 근무 후 수습평가 종료 하였습니다.월차 정산시 3개인가요 2개인가요?혹시 근거 법령은 근로기준법 몇항을 보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