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발신자표시제한로 장난전화를 두차례안녕하세요. 최근 제가 지인에게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를 두 차례 걸었고, 그 과정에서 취한 상태로 욕설을 했습니다. 이후 실수로 페이스타임을 눌러 제가 누군지가 상대에게 노출된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이러한 행동을 불쾌하게 느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스토킹처벌법이나 다른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난전화의 횟수와 상대방이 이를 반복적 괴롭힘으로 느꼈을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제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