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미지급 노동청신고후 합의서 작성안녕하세요, 퇴사한지 1년 6개월정도 된 전 회사에 퇴직금 미지급 건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였는데요,전 회사측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사를 보이시지만 개인 사정에 의하여 3개월정도 시간을 달라고 하셨습니다.고용노동부측에서 그럴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하더라구요. 합의서에 대한 기본 틀은 주긴 했지만 정말 딱 기본적인, '퇴직금 N만원을 ㅇㅇ년ㅇㅇ월ㅇㅇ일 내에 지급한다' 정도의 내용 뿐이어서요.추가 사항을 넣어도 된다고 하시는데, 혹시 협의한 기간내에 지급 불이행시 정확히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좋을까요? 보통 어떤 내용을 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합의서에 추가 작성한 내용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작용할 수 있는 걸지요! 질문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