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접촉사고후 도자기가 파손 됬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교차로 우회전중 제가 전방주시를 못했는지 잠깐 사이에 앞차를 추돌했습니다.제 과실로 인정하고 양쪽 모두 보험으로 처리가 마무리 된 상황인데 차 안에 도자기가 있었는데 파손이 됬다고 다시 접수를 하였네요.보험사 측은 도자기나 골동품등은 대물 처리를 할수 없다고 약관에 나와있다고 있다고 합니다.그래서 알아서 합의를 하던지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사고난 이후 한참뒤에 접수를 추가한 상태이고사실 도자기가 있었는지도 확인이 안되는데요.도자기만드는 강사이신데 학생 작품들이 있다고 하시면서 300만원 가량을 요구하시네요.소송 진행 하시라고 해야할까요?그리고 보험회사 담당직원은 알아서 하시라고 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