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정정신청에 대한 고용보험심사청구안녕하세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처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였으나, 회사가 무단으로 퇴사처리하여 고용보험이 상실되었습니다.🔹 진행 경과 1.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민원 신청 후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제출 2. 공단에서 회사에 사실확인 전화 → 회사가 부인 3. 공단은 제 증거자료(회사 직인 있는 육휴 신청서, 기업확인서 등록 화면 등)에도 불구하고“노동청 조사 결과 확인서가 나오면 다시 신청하라”는 안내와 함께 반려처리 4. 현재 노동청 조사 진행 중이나, 회사는 조사에 불출석 및 연락 두절 상태 5. 이에 저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별도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상실신고가 허위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이후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연락이 와서“반려처리 했는데 왜 심사청구를 했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문의사항 1.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공단 지사와 별도의 심사기구로 알고 있는데,지사에서 심사청구 제기에 대해 문제 삼거나 연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여부는 행정처분의 적법성 문제로 보이는데,노동청의 형사 조사 결과와 별개로 심사청구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3. 제가 회사 직인 있는 육아휴직 신청서 및 기업확인서 등록 자료를 제출했음에도,공단이 회사의 구두 주장만을 근거로 반려처리한 것이 적법한 처리인지 궁금합니다. 4. 이미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한 경우,공단 지사에서 이를 반려하거나 심사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요? 5. 현 상황에서 제가 추가로 취해야 할 절차가 있다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