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으로 보는 단체(80)에서 법인사업자(87)로 전환한 경우 변경계약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 수영강습 건으로 개인으로 보는 단체(80)와 용역 계약하였습니다.이 때 특수조건에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수 없다'라고 특수조건을 넣었습니다. 질문1) 그런데 계약상대자가 수익사업으로 인한 법인사업자(87)로 전환한 경우 변경계약 체결이 가능한가요?질문2) 가능하다면, 변경계약 관련 구비서류에는 뭐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