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당 보험 특약 조항의 해석 범위 문의 및 인정 여부보험증권 상의 주소지와 현재 살고있는 주소지가 다릅니다. 이사할 때 주소지 변경 신청을 안했거든요.실거주: 서울보험증권상: 지방 실제로 거주하는 곳은 임차인으로 월세내면서 살고 있는데, 제 과실로 아랫층에 누수가 발생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 보험 처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걸리는 점이1. 실거주와 보험증권상 소재지가 다릅니다. 당장 오늘 변경한다고 해서 보험 적용이 되나요?2. 보험설계사는 임차인이면 해당 보험 적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아래 약관을 봤을 때 진짜로 안되는건가요?----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 피보험자가 주거하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합니다----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