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 종료 전 이사 시 전세보증금 보호 방법안녕하세요,2025년 4월부터 2년간의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금 7000만원(자비 1400, 전세대출 5600)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최근 멀리 떨어진 곳에 취직을 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이사를 하게 됐는데,1.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 반환이 가능하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관리비와 월세 (3만+5만원)도 계속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2. 새로 이사가게 될 집 쪽의 공인중개사에서는 계약으로부터 30일 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3. 저는 당장 다음주부터 출근이라, 다음주부터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아닌 새로 계약한 집에서 생활할 예정입니다.이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현재 집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호권을 유지하기 위해새로 살게 될 집에서의 전입신고를 현재 집이 나갈 때까지 미루는 게 가능한가요?이사를 하더라도 점유 사실을 유지하기 위해 짐을 완전히 빼지 않아야 하나요?만약 새 집에서 전입신고 + 짐을 완전히 빼서 새 집으로 이사를 한다면 현재 집에 묶여있는 보증금 7천만원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