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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5.03.06
Q.
연초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2021년 6월 1일 입사하여 2025년 2월 28일자로 퇴사 했습니다.1~2월에 연차를 3개정도 소진했을경우,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회사에서는 1년 80%로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