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예고수당 3개월에 대한 해석 질문입니다 (ft. 연차 남았을 때)안녕하세요현재 취직하여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제 경우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무 예정입니다3월 1일이 휴일이었기 때문인지, 작성한 계약서를 보니 근무시작일이 3월 2일로 되어 있더라고요제가 해고예고를 하루 정도 전에 듣게 되었는데, 이 경우 3개월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제가 해석한 바에 의하면 저는 3월 2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5월 31일까지 일을 하더라도 3개월에 하루가 모자라서 해고예고대상도 아니고 (1개월전), 해고예고수당을 받지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1달 만기 근무시 연차가 나오는데 이것을 단 하루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가 남았을 경우 이 3개월에 고려가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즉, 요약을 해보자면연차 2-3개 남은 상태 + 3개월에 하루가 모자란 계속 근로일자 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