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해고나 노동청에 신고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서비스직에 있고 10월 4일에 정직원으로 입사해서 3개월단위로 두번정도의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평일 5일만 근무하는걸로 계약하고 입사하였는데 사장님께서 요즘 적자라면서 주말도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그런데 기존 평일 5일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으면 다 잘라버리고 6일 근무 가능한 사람으로 교체하겠다며 협박을 하십니다.실제로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계약 기간이 6월까지인데 주말에 일하지 않으면 계약 만료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하셨고 그 동료는 주말에 일 안하고싶다고 말한 상태라 6월까지 근무라고 하더라고요그러나 저는 그만두고 싶지도 않고 주말 근무도 하고싶지 않은 상황입니다…사장님께서는 월차를 주지도 않으시고 공휴일 업무시에도 대체휴일이나 가산수당을 주시지도 않으십니다. 공휴일에 오픈을 하는 직원은 쉬는시간 없이 일하게 하시고 인원이 부족하여 오전 7시부터 오후9시까지 일하더라도 쉬는시간은 1시간 반만 주십니다. 그리고 공휴일 전날에는 알바분들에게 통보하듯 한명은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거 모두 신고랑 저를 계약 만료로 협박하시면 부당해고 성립 가능할까요?ㅠㅠㅠㅠ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