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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발전하는돌하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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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고용·노동
    25.05.28
    Q. 파트에서 정직원 재계약 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1년동안 주5일 6시간씩 3.3으로 근무하다 재계약하면서 정규직 직원으로 바뀌고, 4대보험끼고 근무 중인데 정직원으로 일하면서 중간에 나가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전에 1년이상 근무했던 사람은 파트로 일했었는데 퇴사하면서 사장님이 정직원 아니라고 그 분이 퇴직금을 못 받았다는 얘기를 건너서 들었어서 이런건 사장님이 정할 수 있을까요? 혹여나 정직원 1년 안 채워서 퇴직금 주지 않을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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