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료소송에서 의사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현재 1달차 미용의원에서 봉직의로 근무중입니다.제모 시술 후 물집, 발진, 간지러움, 모낭염 발생 시 병원에 문문의해달라고 항상 고지합니다.제모 시술 다음날 물집 생성 후 터졌다고 하여 내원하라고 하였으나, 환자가 일정상의 이유로 제모 시술 3일 후 내원하였습니다. 2도 표재성 화상으로 판단하여 Wet dressing 진행했고, 추후 흉터 발생시 미백치료 및 드레싱 비용에 대해 보상해주겠다. 본원 치료시 미백치료 및 주사시술도 가능하다고 말했으나, 환자가 거절하였습니다.환자가 첨부한 타의원 진료기록부에도 표재성2도화상이라는 진단이 들어있습니다환자가 치료를 원하는 의원에서의 미백토닝 10회 기준 53만원을 고려하여 합의금 8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본사 사무부장이 약 2주간 통화로 합의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합의금 500만원까지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표원장선에가 해결해보겠다고 하여 저는 환자와 경과치료 이후에는 따로 전화한 적이 없고 대표원장이 오늘 통화를 진행했습니다. 500만원은 너무 높다고 조금더 낮춘 270만원을 제시했으나 환자가 거절하였고, 법대로 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민.형사 고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고소대상이 시술자인 저인지 병원인지가 궁금하고, 승소가능성 있을지 궁금합니다.또한 소송 진행되면서 병원에서 저를 해고할시 병원은 소송에서 자유로워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