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2개월하고 그만뒀는데요 급여가 거의 20만원이 안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근로계약서도 분실한 상태인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관련 급여 문제 궁금한 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4월에 평일 2일 기준으로 8시간 (휴게 시간 40분 제외) = 7시간 20분씩 일해서 총 10일 일했는데요입사 시 시급이 만원이라 해서 입사하였고 3월에는 시급 만원 그대로 측정해서 월급 제대로 받았습니다!근데 4월에 사정이 생겨서 사장님께 퇴사 전 2주일 전에 말씀 드렸고 그래서 4월 말 까지 일을 하여서 총 10일 일을 했는데요 총 받아야 되는 금액에서 거의 20 만원이 안 들어와서 사장님께 여쭤보니3개월을 안 채워서 시급이 만원에서 최저로 계산했다.원래 식대 8000원씩 준다 했는데 3개월을 안 채워서 식대도 뺐다.수습기간이라 월급에서 10%감면해서 줬다.3.3% 빼고 줬다.3월 달에는 3개월 일 할 줄 알고 줬던 돈 너가 3개월 안 채웠으니 위에 1~3 해당 되는 거 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는 월급 처음 받아봐서요... 게다가 근로 계약서도 잃어버려서 확인 할 방법이 없는데 원래 이렇게 감면해서 주는 게 맞는 건가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