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바로 사직하지 않고 무급휴가 부여받아 계약 지속하는 경우안녕하세요.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이구요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해당 직원은 이곳에 취업하기 전, 24년5월까지 다른 직장에서 일한적이 있다고 합니다.그리고 현재 퇴사를 희망하고 있는데요바로 퇴사를 하는것이 아니라11월초로 예정된 계약만료일까지 무급휴가를 요청했습니다.본인이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실업급여 수령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제가 알아본 바로는무급휴직시, 4대보험 납부는 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것은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보면 이게 부정한 실업급여 수령을 돕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그냥 지금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설득하는것이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