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낭만적인공주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기 단축근무 적용중인 직원의 연차사용시, 요일별 근무시간 질문드립니다.저희는 5인미만 사업장인 치과의원입니다. 근무 요일은 월화수금토(매주 목 휴무)입니다.현재 육아기 단축근무로 주 5시간 단축근무를 시행중인 직원이 있습니다.병원 사정상 균등하게 쉬기는 어렵기에, 월/금요일에만 2시간 반씩 단축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직원 본인이나 병원 사정이 있을시, 월요일 단축근무를 화요일에 적용한다던가 약간의 유동성 두고 있습니다.그런데, 직원의 연차사용이나 병원 휴일 발생시에는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1. 가령, 5월에 월화수 3일간 직원이 연차사용을 합니다.이 경우, 주 5시간 시행되던 단축근무는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1) 월요일 본인사정으로 연차를 쓴 것이니 단축근무 2시간 반이 유효하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다. 금요일만 추가적으로 2시간 반 단축근무 시행2) 총 5일 중 3일을 쉬고 2일만 근무하였으니 해당 주에는 단축근무를 2시간 분만 마저 부여3) 쉬었건 어쨌건 5시간 단축근무를 다른 요일 중에 모두 온전히 편성4) 전부 아니고 다른 방법?저는 1번이나 2번이 논리적으로 옳다고 느껴지는데,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관례가 있는지, 혹은 가이드라인이나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비슷한 상황으로, 5월 25일 월요일에 석가탄신일로 인해 월요일 휴무가 있습니다.이로 인해 해당 주간에는 기존의 월화수금토가 아닌, 화수목금토 근무를 하게 됩니다.이 경우에는 또 직원의 육아기 단축근무를 어떻게 부여해주는 것이 옳을지, 위와 같은 선택지 1)-4) 중 어느 쪽인지궁금합니다.조언 감사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바로 사직하지 않고 무급휴가 부여받아 계약 지속하는 경우안녕하세요.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이구요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해당 직원은 이곳에 취업하기 전, 24년5월까지 다른 직장에서 일한적이 있다고 합니다.그리고 현재 퇴사를 희망하고 있는데요바로 퇴사를 하는것이 아니라11월초로 예정된 계약만료일까지 무급휴가를 요청했습니다.본인이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실업급여 수령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제가 알아본 바로는무급휴직시, 4대보험 납부는 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것은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보면 이게 부정한 실업급여 수령을 돕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그냥 지금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설득하는것이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