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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용직으로 일하면서 일용직으로 주말에 일하는 경우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문의상용직으로 평일에 주 5일 일을 하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토요일에만 일용직으로 일해서 고용보험 가입을 하면상용직 주 5일 + 주휴일 1일 = 6일에 + 일용직 주 1일(토요일) = 1일을 더해서일주일에 피보험단위기간이 7일이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중복가입으로 인정되서 그대로 6일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제가 저번에 시청 공공 근로를2025.02.10 ~ 2025.04.25까지 근무를 했고이번에 다시 시청 공공 근로에 선발되어2025.05.07 ~ 2025.08.22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주 5일(25시간) 근무이고 주휴 일은 일요일입니다.그리고 제가 그동안 근무를 하면서 월차를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서근무기간 중에서 3월, 6월, 7월은 별도로 월차수당 1일 치를 더 받았습니다.다만, 4월은 제가 사정이 있어 4.2 ~ 4.4까지 총 3일을 결근했습니다.그러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계산을 제가 했을 때는2월 - 17일 / 3월 - 26일 / 4월 - 18일 / 5월 - 20일 / 6월 - 26일 / 7월 - 27일 / 8월 - 19일로 해서다 합쳐서 153일이 나오는데여기에 3월, 6월, 7월에 받은 월차수당 3일을 더해서 156일이 되는 건가요?그리고 나머지 모자란 피보험 단위 기간은쿠팡 일용직 알바를 해서 채우려고 하는데쿠팡 일용직도 주 5일을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데이 경우에도 주 5일을 일하고 주휴수당을 받게 되면 1주일에 피보험 단위 기간 6일을 인정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