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히자신감있는복숭아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세입자 전세금 반환 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세입자가 있는집을 작년 6월에 구매를 했고, 올해 2월말 실거주를 위해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 예정입니다. 얼마전에 아래와 같이 리파인(?)에서 문자로 전세금을 농협은행으로 반환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한테는 이렇게 하는 것인지.. 고수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아래-임차인 xxx님은 농협 은행에 전세자금대출 (임차보증금담보 채권양도방식)을 받고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로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게 되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 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농협 은행 xxx지점 개인대부계」에서 안내 받으신 후 임차 보증금담보로 인한 채권양도금액을 농협은행으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축의금 입금 방법(atm, 은행창구)안녕하세요결혼식때 축의금으로 받은 현금 입금방법을 문의드립니다. 1천만원 이상 입금시 모니터링이 되어 필요시 소명이 필요하다고 알고있는데,입금할때 atm으로 입금과 은행창구에서 입금하는 것 중에 더 용이한 것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기존에 살던 전세집 퇴거일과, 새로 들어갈 집 입주일사이 텀이 있을 경우 전입신고 문의제가 A오피스텔에서 살다가 B 오피스텔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A오피스텔에서 나오는 날과 B 입주날 사이에 1주일 정도 텀이 있는데요, 1주일 동안은 근처 숙박업소를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이경우에1. A에 전입신고 된 상태로 1주일 더 있어도 문제될게 없을까요?2. 문제가 있어서 주소를 빼줘야 할 경우 주소가 없이 1주일도안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찾아보니 지금은 퇴거신고가 따로없고, 퇴거를 하려면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해야된다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