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자격 요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실업급여 자격 충족 기준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있던데, 1. 4/15 ~ 10/11까지 주 5일 8시간 단기계약직 근로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워킹데이 기준으로 6개월이라는 말이 있던데, 2. 그럼 10/12부터 바로 다른 곳에서 근무해야 지만(1~2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3. 아니면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도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서 이전 18개월의 기간동안 총 180일을 근무하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