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말 급합니다 ㅠㅠㅠ 금융 관련 질문 도와주세요[KB 국민은행 ][Web발신][KB 국민은행 ]▶ 본 메세지 도달 전 미납금액을 납입하신 경우 아래 내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고객님 , 안녕하십니까 .당행은 귀하의 채무 ( 연대보증 포함 ) 에 대한 단기연체 안내를 위해 당행 콜센터를 통한 채권추심회사에 추심업무 위임 예정임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5 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위탁대상 : 아래 개인금융채권 ( 연대보증포함 )· 채권자 : KB 국민은행 · 채무자 : ***· 계좌번호 :***********· 원금 :”“”“”“ 원 · 이자 :”“” 원 · 기타 :0원 · 소계 :“”“”“”“”원 · 연체기간 :3 일 ※ 위 내용은 2026.01.29 기준으로 실제 납입금액과 상이할 수 있으며 , 은행이 대신 지급한 비용이 있을 경우 별도로 추가됩니다 .■ 위탁예정일 : 2026.02.06■ 수탁예정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업자 )· 채권추심회사 : 고려신용정보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53 유니온타워 · 연락처 : 1588-9008■ 귀하는 채무조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 본 통지서 도달 후 5 영업일 내 채무조정 요청이 없을 시 본 통지에 따라 채권추심을 위탁합니다 .· 채무조정 요청 방법 : 국민은행 홈페이지 > 개인 / 기업 > 금융상품 > 대출 > 대출가이드 >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소멸시효 완성여부 : 부 ·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채권자가 판단한 것으로 ,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채무자의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증빙을 갖추어 추심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항변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권리 및 권리구제방법 · 국민은행 홈페이지 > 개인 / 기업 > 금융상품 > 대출 > 대출가이드 > 추심관련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방법 안내 ※ 본 내용은 수신 거절이어도 법률에 따른 의무사항이므로 통지됩니다 .☎ 1588-9008이렇게 왔는데요 제가 일정이 있어서 3일동안 휴대폰도 못쓰고이제 봤는데 이런 연락이 와있네요다음주에도 2월 6일까지 폰 아얘 못쓰다가 6일 늦은 밤에야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보자마자 혹시 몰라서 남은 돈들로 해당 계좌 대출금 전액 상환해버렸습니다 이러면 괜찮은 건가요..? 주말동안 아얘 연락도 안돼고 답답해 죽겠네요Ai말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출 금액은 매우 극소량입니다